사회
국선 변호인 수임료는 건당 최대 200만 원
입력 2017-10-18 19:30  | 수정 2017-10-18 20:40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제대로 진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한을 연장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피력하며 변호인단이 총 사퇴했죠.

박 전 대통령 혐의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재판을 안 할 순 없으니,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재판부별로 전속 국선 변호인들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변호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주로 담당 구역 내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등입니다.

법원이 정한 변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박 전 대통령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임료는 얼마나 될까요?

통상적으로 국선 변호인의 수임료는 건당 40만 원 수준입니다.

재판 난이도에 따라 최대 5배 즉 200만 원까지 재판부가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고생이 불보듯 뻔한데 보수는 적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변호하는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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