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상훈 의원 "서울대병원, 수습 간호사에 일당 1만5000원 줘"
입력 2017-10-18 17:59  | 수정 2017-10-25 18:08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이 간호사 1212명에게 정식 발령을 내리기 전 24일의 교육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서울대병원에 처음 입사한 간호사들은 일당 1만5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외 다른 국립대병원의 경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수습교육을 아예 운영하지 않거나, 교육 기간에도 급여를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2009년부터 간호사 수습교육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6만원을 받은 신규 간호사는 2천명에 달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지난 17일 소급적용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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