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일본이 제소한 사건의 판정을 16일(현지시간) 당사국에 통보했다.
이번 판정은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한 것이다. 해당 판정에는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에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한국 측 주장은 기각되고 실제 숫자로 나타난 데이터만 증거로 채택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종보고서에서 패소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 최우선 차원에서 상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 패널 판정 보고서가 이날 도착했다. 결과는 비밀 준수 때문에 공개할 수 없지만 긍정적이지 못하다"며 "정부로서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므로, WTO 최종 판정 결과가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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