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남기 사망 원인은 '물대포'…경찰 4명 기소
입력 2017-10-18 06:40  | 수정 2017-10-18 07:28
【 앵커멘트 】
고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 때문이라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혐의가 없다는 데 대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고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을 경찰이 쏜 높은 압력의 물대포로 결론지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7백여 일 만에 나온 수사 결과입니다.

2015년 11월 집회에 참석했던 백 씨는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가슴 윗부분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을 공권력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좌우 조작이 제대로 안 되고, 수압제어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대포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이진동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 "지휘 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되는…."

하지만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백 씨의 유족들은 강 전 청장에게 서면조사만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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