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4년 해킹조직을 만들어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진상 조사를 본격화했다.
대법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최근 사법부 전산정보센터 내 보안장비와 전산망 접속 기록, 해킹 의혹이 발생한 곳으로 지목된 서울동부지법 재판부의 컴퓨터를 전부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아직 악성 코드 감염 이력 등 해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법원은 의혹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기 위해 정식 공문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에 해킹 의혹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군 사이버사가 민간 해커를 주축으로 하는 된 해킹팀을 꾸려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국정원이 2014년 확인하고 경고 조처를 내린 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 사이버사가 법원 해킹을 시도했다고 알려진 시점은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을 지휘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다. 형사사건 정보 등을 엿보기 위한 해킹이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대법원은 국정원 자료 등을 넘겨받는 대로 사법부 전산센터 접속 자료 등과 비교하면서 실제 해킹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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