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무일 검찰총장 "적폐수사 최대한 빨리 마칠 것…수사팀 증원"
입력 2017-10-17 16:05 

문무일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이 17일 새 정부의 '적폐청산' 일환으로 진행 중인 이명박·박근혜정부 관련 각종 수사에 대해 "최대한 빨리 마치기 위해 수사팀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여러 개혁위원회 검토 사안이 검찰에 (수사의뢰 형태로) 넘어올 때마다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를 길게 끌면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며 "시한을 정하기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대상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나중에)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검찰의 '국가정보원 불법 정치개입' 등 수사가 MB정부 때로 확대되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야당의 '표적수사' 비판에 대해선 "제가 온 뒤 표적수사는 없었고, 다 기존에 수사해온 사건과 새로 고발된 사건들"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문 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10년간 이뤄진 주요 검찰 수사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사건을 처리한 검사는 시효와 상관 없이 퇴직 이후까지 명예가 손상된다고 느낄 수 있어 저희가 평검사 때 느낀 것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전날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연장을 "정치보복"이라고 말한데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재판에 대해)일일이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지만 지난 1년 간 흘러온 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끌고 왔고, (박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단이 사퇴하는 등 박 전 대통령 측의 재판 거부 움직임에 대해 "재판장이 (국선변호사 선정 등)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잘 진행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총장은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에서 대검이 일선 검찰청에 지휘하는 내용도 기록으로 남긴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문 총장은 "과거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검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부당한 면이 있었다"며 "처리 과정을 기록하면 검사와 결재라인에 있는 이들이 신중하고 사심없이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되면 의견을 내겠다"며 구체적인 평가를 아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경찰이 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에 맞춘 정책 구상을 가진 만큼 이를 연구할 태스크포스(TF) 팀을 곧 발족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에 송치된 '어금니 아빠'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경찰이 진행 중인 추가 의혹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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