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얼마 전 여배우 A씨는 영화 촬영 중 남성 배우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 13일 법원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B씨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A씨와 B씨에 대한 갖가지 소문이 나돌았다. 급기야 피고인(남배우 B씨)인 조덕제는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조덕제는 이날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2심 선고가 내려진 날, 곧바로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의가 살아 있다면 대법원에서 내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며 A씨와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5년 A씨는 역시나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촬영 전 상반신과 얼굴 위주로 가고 하반신은 드러나지 않으니 시늉만 하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카메라가 돌아가자 상황이 바뀌었다. 나는 경력 10년이 넘은 배우로 연기를 위한 애드리브와 성추행을 구분 못 하지 않는다. 당 장면 ‘컷 이후 정신적인 충격과 수치심이 너무 심해서 (가해자) B씨에게 바로 항의했지만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B씨가 ‘내가 연기에 몰입했다. 너도 연기하는데 도움이 됐지? 이제 다음 장면 찍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B씨, 즉 조덕제는 이와 관련해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용감하게' 성추행을 저지를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반문 한 뒤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으며, 이는 명백한 증거자료로 남아있다. 해당 장면은 가학적이고 만취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격분, 폭행하다가 겁탈(부부강간)하는 씬이다. 상대 여배우는 당시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고 나는 그 날이 그 영화의 '첫 촬영, 첫 장면'인 조연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여배우가 극중 등산복 상하의를 입고 있었는데, 당초 약속은 '바지를 찢는다' 였다. 그런데 등산복 바지가 질겨서 '찢어지는 재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정하여 등산복 상의를 (찢기 용이한) 티셔츠로 갈아입어, 그것을 찢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면서 나는 절대 바지에 손을 넣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주장하는 나의 발언 역시 심한 왜곡이다. 촬영은 4분 만에 끝났고, 영문도 모르는 사이 감독이 와서 '여배우가 불만이 있다‘고 하며 불러 갔다가 여배우를 대화를 나누었다. 당시 여배우가 '소품이 아닌 개인 소유의 브래지어인데, 이렇게 심하게 찢어놓으면 어떡하냐', '연기를 혼자 하느냐, 너무 격한 것 아니냐'고 하더라. '성추행'에 대한 언급과 그에 대한 사과 요청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후 ‘하차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촬영 이후 며칠이 지나 연락을 받았는데, '여배우가 연락이 안 되니 좀 나서서 미안하다고 해줘라'라고 하더라. 해당 영화가 그 여배우를 제외시키고 찍을 수 있는 영화도 아니었고, 나보다 어린 여배우가 격한 장면을 촬영하다가 기분이 상했다고 하니, '언짢은 게 있으면 풀고 가자' 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것'으로 둔갑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끝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2심 결과는 예상하지도 못했다. 곧바로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세간을 집중시킨 ‘성추문 파문의 진실은 무엇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iki2022@mk.co.kr
얼마 전 여배우 A씨는 영화 촬영 중 남성 배우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 13일 법원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B씨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A씨와 B씨에 대한 갖가지 소문이 나돌았다. 급기야 피고인(남배우 B씨)인 조덕제는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조덕제는 이날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2심 선고가 내려진 날, 곧바로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의가 살아 있다면 대법원에서 내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며 A씨와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5년 A씨는 역시나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촬영 전 상반신과 얼굴 위주로 가고 하반신은 드러나지 않으니 시늉만 하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카메라가 돌아가자 상황이 바뀌었다. 나는 경력 10년이 넘은 배우로 연기를 위한 애드리브와 성추행을 구분 못 하지 않는다. 당 장면 ‘컷 이후 정신적인 충격과 수치심이 너무 심해서 (가해자) B씨에게 바로 항의했지만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B씨가 ‘내가 연기에 몰입했다. 너도 연기하는데 도움이 됐지? 이제 다음 장면 찍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B씨, 즉 조덕제는 이와 관련해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용감하게' 성추행을 저지를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반문 한 뒤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으며, 이는 명백한 증거자료로 남아있다. 해당 장면은 가학적이고 만취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격분, 폭행하다가 겁탈(부부강간)하는 씬이다. 상대 여배우는 당시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고 나는 그 날이 그 영화의 '첫 촬영, 첫 장면'인 조연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여배우가 극중 등산복 상하의를 입고 있었는데, 당초 약속은 '바지를 찢는다' 였다. 그런데 등산복 바지가 질겨서 '찢어지는 재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정하여 등산복 상의를 (찢기 용이한) 티셔츠로 갈아입어, 그것을 찢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면서 나는 절대 바지에 손을 넣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주장하는 나의 발언 역시 심한 왜곡이다. 촬영은 4분 만에 끝났고, 영문도 모르는 사이 감독이 와서 '여배우가 불만이 있다‘고 하며 불러 갔다가 여배우를 대화를 나누었다. 당시 여배우가 '소품이 아닌 개인 소유의 브래지어인데, 이렇게 심하게 찢어놓으면 어떡하냐', '연기를 혼자 하느냐, 너무 격한 것 아니냐'고 하더라. '성추행'에 대한 언급과 그에 대한 사과 요청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후 ‘하차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촬영 이후 며칠이 지나 연락을 받았는데, '여배우가 연락이 안 되니 좀 나서서 미안하다고 해줘라'라고 하더라. 해당 영화가 그 여배우를 제외시키고 찍을 수 있는 영화도 아니었고, 나보다 어린 여배우가 격한 장면을 촬영하다가 기분이 상했다고 하니, '언짢은 게 있으면 풀고 가자' 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것'으로 둔갑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끝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2심 결과는 예상하지도 못했다. 곧바로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세간을 집중시킨 ‘성추문 파문의 진실은 무엇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