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오른다…최대 2만 400원 더 내야
입력 2017-10-17 15:20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더 오른다.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편도기준 최대 2만 400원의 요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0월 1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상승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0단계로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다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이번달부터 1단계가 적용된 데 이어 다음달 2단계로 오른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을 기준으로 정한다.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때 단계별로 부과하고 그 이하면 면제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인 9월 16일∼10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68.31달러, 갤런당 162.64센트로 2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비행 거리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3600원부터 최대 2만400원의 요금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3600원부터 최대 1만68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역시 한 단계 올라 3단계인 3300원으로 책정됐다.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매긴다.
[강영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