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풍선 불다 터져 눈에 치명상…법원 "7천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17-10-17 11:56  | 수정 2017-10-17 13:08
【 앵커멘트 】
풍선을 불다 눈을 다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 다이소가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안전 인증절차가 부실한 상품은 판매업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1월, 회사원 강 모 씨는 잡화점 다이소에서 산 풍선을 불다 눈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풍선을 불자마자 갑자기 터지면서, 파편이 왼쪽 눈에 들어간 겁니다.

▶ 인터뷰 : 구주와 / 변호사
- "거의 1.0 가까운 시력이 떨어졌고요. 좌측 눈의 시야 부분이 30% 정도의 협착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이소는 강 씨가 풍선때문에 사고가 난 지 확인할 수 없다며, 강 씨의 상처에 대해 배상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 인터뷰(☎) : 다이소 관계자
- "모든 신체라는 게 자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눈이 안 보여서 계속 눈이 이상이 있다는 게…."

신체 감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법정 공방은 2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또 해당 풍선의 안전 인증절차가 허술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결국 재판부는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풍선을 수입해서 판매한 다이소도 현행법상 제조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결국, 법원은 지난주 다이소 측이 강 씨 가족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 janmin@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