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림산업,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한층 강화…자금지원·상생펀드 각 500억원 마련
입력 2017-10-17 10:07  | 수정 2017-10-17 13:35

대림산업이 창립 78주년을 맞아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대림산업은 17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대림산업 강영국 대표이사와 30곳의 주요 협력회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재무지원 등의 상생협력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림그룹은 최근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협약에는 장기적 지원 방안도 담겼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직접자금 500억원을 조성하고, 우리은행과 함께 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대출금리를 1% 우대해 줄 계획이다.

또한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대금지급일을 매월 10일로 앞당기고, 1차 협력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청사가 1차 협력사의 에스크로(Escrow)계좌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게 지불해야 할 근로자의 임금이나 자재, 장비비 등이 2·3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불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협력회사 선정단계에서의 저가심의 심사기준을 기존 예산대비 82%에서 86%로 강화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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