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자 하나에 50만 원"…좀도둑 협박해 돈 뜯어낸 마트
입력 2017-10-13 19:30  | 수정 2017-10-13 20:45
【 앵커멘트 】
물건을 훔치다 걸린 사람들을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한 슈퍼마켓 주인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250원짜리 과자를 훔친 사람한테는 2천 배인 5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김현웅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며 슈퍼마켓으로 들이닥칩니다.

사무실 안에는 매장을 감시하는 CCTV 모니터가 설치돼 있고, 서랍에는 합의서와 각서가 수두룩합니다.

슈퍼마켓 주인 박 모 씨와 점원 등 5명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물건을 훔친 44명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라며 250원짜리 과자를 훔친 사람한테는 2천 배인 5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훔친 물건의 총액은 9만 8천 원, 받아낸 돈은 3천30만 원이었습니다.

▶ 스탠딩 : 김현웅 / 기자
- "고시촌에 위치한 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 대부분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 점을 노리고 공무원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며, 매장 사무실에 가둔 채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 인터뷰 : 안선모 / 서울 동작경찰서 형사과장
- "(피해자들을) 창고용 사무실에 가둬놓고, 나가는 것을 못 하게 하는 역할을 분담한 범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강압적으로 가둔 적이 없으며,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
- "일단 그쪽에서 원인 제공을 한 거잖아요. 제 사무실인데 무슨 감금이냐고요."

경찰은 이들을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김현웅입니다.[ Kimhw74@mbn.co.kr ]

영상취재 : 윤대중 VJ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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