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층아파트서 '감자 투척'해 차량 파손한 아이들…'재물손괴 해당'
입력 2017-10-13 11:25  | 수정 2017-10-20 12:05
고층아파트서 '감자 투척'해 차량 파손한 아이들…'재물손괴 해당'


추석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11시 15분께 경기 의왕시 오전동의 한 고층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BMW 승용차 지붕 위로 '쿵' 하고 뭔가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 지붕이 움푹 파이는 손상을 입었으며, 주변에는 감자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승용차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당일 오전 11시께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9)양 등 6∼9세 여자 어린이 3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21층으로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양은 지난 11일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감자가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명절을 맞아 자신의 집을 찾은 사촌 B(9)양, C(6)양과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치다가 21층 주민이 건조를 위해 복도에 내놓은 감자를 지상 주차장을 향해 던졌다는 것입니다.

A양 등의 행위는 차량 파손을 야기한 만큼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A양 등은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 대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아 보호처분 대상에도 들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양 등의 나이가 어려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라며 "다만 현재 A양 부모가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고 차량 수리비 변상을 약속하는 등 합의 과정이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