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길(본명 길성준·39)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선고를 받는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길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린다.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선고 기일이 연기돼 이날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검찰은 앞서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고, 길은 "잘못을 인정한다. 내가 저지른 죄가 크다. 그에 맞는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12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은 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오전 5시께 남사 3호터널 근처 갓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2004년과 2014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길은 자숙의 의미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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