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멧돼지 포획 인증샷으로 포상금 '꿀꺽'
입력 2017-10-12 19:30  | 수정 2017-10-12 20:56
【 앵커멘트 】
농가는 물론 주택가나 도심을 가리지 않고 출몰하는 멧돼지 퇴치를 위해 일선 자치단체들이 포상금까지 내걸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잡은 멧돼지를 자신이 잡은 것처럼 속여 포상금을 받아 챙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60살 김 모 씨가 잡은 멧돼지 사진입니다.

지난달 7일 부산 기장군 인근 야산에서 5마리를 잡았다며 사진과 함께 포상금 5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 씨가 잡았다는 멧돼지는 인근 경남 양산시 포획단이 잡은 것이었습니다.

멧돼지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김 씨가 자신이 잡은 것처럼 사진만 찍은 겁니다.


경남 양산에서는 포획 사진과 멧돼지 꼬리를 증거자료로 받지만, 부산시는 사진만 제출받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 인터뷰 : 최선단 / 부산 기장군 환경위생과장
- "약간은 의심은 들었지만, 믿고…. 동물을 가져오라 해도 그 큰 걸 옮겨가는 과정도 있고…."

꼬리 등 사체 일부를 증거자료로 받는다 해도 허위 신청을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인터뷰(☎) : 유해조수 포획단 관계자
- "왼쪽 귀 가져오라고 하면 도살장에서 가서…. 꼬리 가져오라고 하면 도살장에서 꼬리를 잘라옵니다, 검은 돼지…."

지난해 전국에서 포획된 멧돼지는 3만 3천여 마리, 해마다 멧돼지 출몰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05개 자치단체가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24곳만 꼬리나 귀 같은 사체 일부를, 나머지는 사진만 찍어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기준은 제각각입니다.

경찰은 포획포상금 부정 수령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자 과거 유해조수 포획 포상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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