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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전 국정원 팀장 구속기소
입력 2017-10-11 17:43 
문성근, 김여진 국정원 합성 사진 유포자 구속기소 사진=MBN스타 DB, 935엔터테인먼트
[MBN스타 백융희 기자]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합성 나체사진을 유포한 국정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배우 문성근의 정치활동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문성근과 김여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국정원 직원 유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1년 5월, 문성근과 김여진이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합성사진을 제작해 보수성향 인터넷 카페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당시 야당 통합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던 문성근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국정원에서 임의로 좌 편향 여배우로 분류해 놓은 김여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수사와 별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후 처분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 국정원 관계자의 문화예술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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