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우현 의원 전 보좌관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
입력 2017-10-11 16:17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체포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 과정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사표를 내고 보좌관 업무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용했던 자리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개인 전산 자료, 서류 등을 분석하고 김씨가 추가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 의원이 연루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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