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이번주 내 결정"
입력 2017-10-10 16:55  | 수정 2017-10-17 17:08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이번주 내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일 속행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필요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다음주 월요일인 16일 24시다. 법원 판단은 이번주 금요일인 13일까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추가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합의해서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며 "만약 발부된다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등 일반적인 사안이 구속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면 향후 재판이 파행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 당시 출석 의사를 명시적으로 하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발가락 통증 등을 이유로 3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하고는 재판부 지적을 받고 나온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불구속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아 정상적인 재판 진행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증거인멸이나 조작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중요 증인들을 지휘한 바 있고, 각종 현안보고를 통해 개별 기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 사건으로 추가 구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고, 다만 기소 단계에서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법적인 해석 부분"이라며 "관련 내용으로 2차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근본 취지는 미결수에 대한 인권 침해 억제"라며 "추가로 구속하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는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이뤄졌고, 관련 물증도 검찰이 압수해 법원에 제출했는데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고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상식선에서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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