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국정농단 정점" 변호인 "인민재판 안돼" 박근혜 구속연장 두고 공방
입력 2017-10-10 16:29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구속기간 연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혐의가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이라고 강조한 반면 변호인은 "광장의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 이번주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78회 공판을 열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위해 양측 의견을 들었다.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17일 구속기소됐으나 이달 16일이 1심 구속기한(6개월이)이어서 구속 연장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공소장에는 포함된 롯데·SK 관련 제3자뇌물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지난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과 변호인단이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증인 수는 아직도 300명이 넘는다.
이날 검찰 측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보면 석방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물론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도 불출석했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중요 증인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기업의 은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석방된 후 (증인들에게) 기존 진술을 번복하도록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검찰은 백여 명의 증인 신청을 철회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피고인 측에서 증거 부동의를 유지하고 있다"며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 전략도 비판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지연은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로 명기돼있지 않다"고 맞섰다. 법리적으로도 "롯데, SK 관련 혐의는 이미 4월 기소 당시 포함됐었고 이미 심리를 마친 상황"이라며 "추가 영장 발부는 위법하다"고 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에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비유하면서 "광장의 격정과 분노가 인민에 의한 재판을 초래하는 걸 역사가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법정은 인권 최후의 보루이고 광장의 광기를 막아낼 최후의 장소"라며 "정권교체나 여론 등에 영향 받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기 생명보다 소중히 여겨온 명예와 삶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경을 끼고 정면을 응시한 채 큰 표정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절차 말미에 재판부가 직접 발언할 기회를 줬지만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정 방청석을 메운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중 한 여성은 박 전 대통령이 퇴장할 때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가 재판부에 의해 방청 금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는 "소리도 못지르냐" "여기가 공산당이냐"며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하며 퇴정당했다. 법정 밖에서도 태극기와 피켓을 흔들고 애국가를 제창하면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는 지지자들의 시위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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