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졸 변호사 막는 로스쿨은 위헌"…수험생단체 헌법소원
입력 2017-10-10 11:12  | 수정 2017-10-17 11:38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고졸과 서민의 법조인 진출을 막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10일 청구했다.
안진섭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 의장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로스쿨은 입학 요건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고졸 출신은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예비시험, 방송통신대 로스쿨 등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학사학위가 없으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로스쿨에 입학 심사권을 부여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판·검사 임용자격을 인정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이주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