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울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 8건 선정
입력 2017-10-10 09:22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2018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서 관내 사업 8건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로·주차장 등 생활편익사업,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경로당 등 복지증진사업, 공동작업장·공동창고 등 소득증대사업 및 누리길·여가녹지·경관 등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는 환경·문화사업 등이 있다.
울산지역 선정 사업은 생활편익사업은 ▲(중구)황암길(성안~가대)도로 확장공사 ▲(남구)갈현지구 외 2개 집단취락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 ▲(동구)울산테마식물수목원진입도로 정비공사 ▲(북구)송정 박상진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4건, 여가녹지사업은 ▲(중구)태화저수지 힐링 여가녹지조성사업 ▲(남구)문수 여유만만 여가녹지조성사업 ▲(북구)오치골 여가녹지(주민쉼터)조성사업 등 3건, 경관사업은 (동구)동부동 친수경관개선사업 1건 등 총 8건이다. 지원 금액은 총 54억7500만원이다.
울산시는 2018년 2월 국고보조금을 구군에 교부해 3월부터 사업을 추진, 12월 완료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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