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기 휘두른 남성 구속…"인사 무시해 찔렀다"
입력 2017-10-08 20:55  | 수정 2017-10-15 21:05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8일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0분께 말다툼을 벌이던 B씨의 허벅지를 1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에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사건 당시에도 인사를 안 받아준 것을 이유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는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탐방 중이던 지역 정치인과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도중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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