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내난동' 괌행은 '18개월'…서울행은 '집행유예'
입력 2017-10-08 19:31  | 수정 2017-10-08 20:49
【 앵커멘트 】
괌 현지 법원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한국인 의사에게 18개월형과 추방명령을 내려 엄벌에 처했는데요.
반면 한국은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특히 외국인에게 아주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16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2살 권 모 씨가 기내에서 난동을 벌였습니다.

기내에서 맥주 5병을 마신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되자,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겁니다.


미 사법당국에 기소된 권 씨에 대해 괌 현지 법원은 구류기간을 뺀 18개월을 복역하도록 했습니다.

또 권 씨에게 벌금 1만 500달러를 부과하고, 다른 승객들에게 사과문을 보내는 한편 추방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기내 난동을 벌인 승객에 대해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이나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것도 지난 3월 기존의 5년 이하 징역에서 강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법 적용에서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특히 외국인에게 더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탄 아일랜드인은 승무원을 성희롱해 공항경찰대로 넘겨졌지만, 당일 풀려났고,

같은 달 인천공항에서 홍콩행 비행기를 탄 한 중국인도 좌석 문제로 승무원에게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지만 역시 바로 석방됐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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