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박해 우려해 난민 인정
입력 2017-10-08 19:30  | 수정 2017-10-09 10:09
【 앵커멘트 】
엄격한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는 개종 자체가 법으로 금지될 뿐더러 종교를 바꾼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기독교도가 된 이란인 소년이 귀국하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우리 법원은 '종교적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8살에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온 A군은 그 이듬해부터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언젠가는 모국인 이란에 돌아가야할 처지지만, 기독교를 믿게 된 A군은 귀국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최수진 / 변호사
- "이란에서는 무슬림으로 태어난 사람을 절대 개종을 허용하지 않아요. 개종하게 되면 사형에 처하거나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학대를 받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하거든요. "

개종 사실이 알려지자 이란에 남은 친척들과 연락도 끊겼습니다.

지난해 A군은 난민인정 신청을 냈지만,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 인터뷰 : 송종환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국적국의 공식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활동을 비밀리에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 그 자체도 종교적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박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함께 종교를 바꾼 소년의 아버지는 아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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