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딸 친구 살해' 쌓이는 궁금점
입력 2017-10-08 19:30  | 수정 2017-10-08 20:23
【 앵커멘트 】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뉴스추적, 오늘(8일)도 어제에 이어 '딸 친구 살해사건'을 추적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피의자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궁금한 점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차례차례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김한준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우선 피의자가 피해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집에서 음란기구가 발견됐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겁니까?

【 기자 】
네, 우선 취재진이 입수한 CCTV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낮 12시쯤의 영상인데, 피의자의 딸과 피해자가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은 바로 피의자 이 씨의 집입니다.


경찰이 수사 초기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결정적 증거기도 합니다.

성적 학대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이런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과수에서 부검을 한 뒤 1차 결과를 발표했는데, 발견된 흔적이 목 뒤 점출혈, 목 근육 내부 출혈 등만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경부압박질식사, 그러니까 목이 졸려 숨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흔적들입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집에서 음란기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만큼, 국과수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려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질문2 】
또 다른 의문점은 피의자 이 씨가 호화생활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어제 살펴봤다시피 이 씨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온갖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데, 알고 보니 부자였다는 건데, 맞는 건가요?

【 기자 】
이 부분도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슬쩍 보면 아시다시피 누구나 알 수 있는 국산 최고급 차량이죠.

저희 취재진이 피의자의 집 근처를 뒤지다 발견해 촬영한 건데, 피의자 누나 소유의 차인데 피의자도 자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이웃 주민
- "누나차라고 그러는거 같더라고. (피의자가) 외제차만 끌고 다니니까. (피의자) 차가 한두대가 아니니까 모르지."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피의자가 사체를 유기할 때 역시 지인 소유인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강원도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피의자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 많지만, 확인된 것만 놓고 보면 피의자는 자기 명의로 외제차 1대를 소유했고, 자기 명의는 아니어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고급차를 여러대 굴렸다는 건데,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면 이런 식으로 산다는 게 상식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 질문3 】
이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드는 게 피의자 아내 최 모 씨의 자살 사건입니다.
최 씨가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쯤 투신자살했는데, 자살하기 닷새 전 피의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8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어요.
8년간의 원한을 풀겠다고 고소를 해놓고 자살을 한다? 뭔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기자 】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 최 씨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1일 최 씨는 피의자의 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으로부터 8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강원 영월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고, 해당 남성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와중에 아내가 별안간 자신의 집 5층에서 떨어져 숨진 겁니다.

고소인이 사라지면서 이 사건 수사는 주춤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딸 친구 살해사건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도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겁니다.

아직까진 두 사건을 연결지을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인데, 경찰은 연관성을 찾기 위해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 질문4 】
다시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후 2시에 영장심사를 들어갔는데 3시간 만에 영장이 발부됐어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이 머리를 잘 써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살인이 아닌 사체유기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보강 수사가 필요한 살인 혐의는 미뤄두고, 혐의점이 분명한 사체유기만 적용한 게 빠른 영장 발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혐의를 적용한 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기 전 피의자를 조사한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검거 당시 피의자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발견돼 피의자가 의식이 있던 상태에서 30분 조사를 한 게 다이기 때문입니다.

【 질문5 】
그런데 오늘 피의자에 대한 영장만이 아니라 피의자의 친구인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어요. 경찰은 박 씨를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은 피의자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피의자의 친구인 박 씨에 대한 영장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박 씨의 죄명은 범인 도피 혐의입니다.

경찰은 박 씨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뒤 서울로 돌아와서 은신처로 도피할때 차를 태워줬다고 밝혔는데요. 함께 탔던 차도, 박 씨의 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 씨는 피의자와 과거 일을 하다 만난 사이인데, 나이가 동갑이어서 친구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말은 꺼리면서도 공범 여부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경찰이 수사를 잘 해서 사건 직후 피의자와 피의자 주변 인물을 둘러싸고 터져 나오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이 빨리 해소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추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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