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재정비 촉진지구 등에 들어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호텔을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과 호텔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물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안에 151층 규모로 들어서는 '인천타워'는 주택과 호텔이 함께 들어서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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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과 호텔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물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안에 151층 규모로 들어서는 '인천타워'는 주택과 호텔이 함께 들어서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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