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공공임대 부적격입주 최근 5년새 3만8천건
입력 2017-10-08 13:34  | 수정 2017-10-08 15:3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입주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3만80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유주택자이거나 소득·자산 등의 기준을 초과해 적발한 부적격 입주 사례는 3만8071건에 달했다.
연도별 부적격 입주 적발 건수는 △2013년 2624건 △2014년 1만3077건 △2015년 1만46건 △2016년 8487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는 3887건으로 집계됐다.
공공주택특별법 및 해당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2년 단위로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입주자격을 상실한 입주자에 대해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퇴거 사유로는 주택소유가 2만3104건(6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초과 1만1920건(31.3%), 자산초과 3047건(8%) 순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2만9678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영구임대 7458건(19.6%), 공공임대 935건(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부적합 가구 중 일부는 "입주 당시 무주택자이고 기준소득 범위 이내로 판정됐지만 입주 이후 매매,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가구원의 사회진출로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황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1인당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부적격 입주자가 생기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와 함께 자격요건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LH 관계자는 "주택 소유 여부는 매년, 다른 요건은 재계약시 점검해 부적격자는 철저하게 걸러내고 있다"며 "보다 많은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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