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금연아파트' 67곳 지정... 흡연시 과태료는?
입력 2017-10-07 11:11  | 수정 2017-10-14 12:05
경기도 '금연아파트' 67곳…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경기도는 지난달까지 도내 67개 아파트단지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19개 시·군에 분포됐고 가구 수로는 모두 4만4천142가구입니다.

경기도는 2015년 10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한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아파트 공동공간(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시·군별 조례에 따라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아파트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후 지난해 1월 용인 신동백서해그랑블2차(10개 동 817가구)와 신동백 롯데캐슬에코1단지(17개 동 1천902가구), 화성 서해더블루 Pax(1개 동 90가구) 등 3개 아파트단지가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많이 알려지며 신청 아파트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다만 금연아파트 중에 과태료가 부과된 아파트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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