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금융공사, 연체자 특별 채무감면
입력 2008-04-10 13:45  | 수정 2008-04-10 13:4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해 주택 구입이나 임차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제 때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특별 채무 감면이 시행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영세 서민과 중소건설업체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내일(11일)부터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상권 채무감면 특별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기간에 장기 연체한 약 17만명의 채무자에게 분할 상환기간의 연장과 연체 이자 감면,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예 등의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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