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앞으로 CP, 기업어음에 대해 기관투자자간 환매조건부매매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증권업 감독 규정 개정으로 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증권이 채권에서 모든 유가증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어음에 대해 우선적으로 환매 조건부매매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매 조건부매매는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가 미래에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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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증권업 감독 규정 개정으로 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증권이 채권에서 모든 유가증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어음에 대해 우선적으로 환매 조건부매매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매 조건부매매는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가 미래에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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