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렌트비 대신 내줄게"…레인지로버 몰던 경찰관 구속
입력 2017-10-03 19:41  | 수정 2017-10-03 20:25
【 앵커멘트 】
억대의 외제차를 몰았던 한 경찰관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외제차 렌트 비용을 사건 피의자가 대신 내주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6월, 서울경찰청의 한 직원이 수사 대상자인 대포차 유통 업자 김 모 씨에게 부탁을 받습니다.

사건을 잘 처리해주고, 앞으로도 편의를 봐달라는 겁니다.

은밀한 약속과 함께 청탁은 받아들여졌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빌려 타면 김 씨가 렌트비를 3년 동안 대신 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또 3년 뒤 렌트 회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내는 2천3백여만 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미리 김 씨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관이 그해 6월부터 10월까지 차를 모는 동안 김 씨는 매달 361만 원의 렌트비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들통나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경찰관이 극히 일부 금액만 주고 3년 동안 무상으로 쓴 뒤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경찰관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김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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