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배우자에 매 맞고 욕먹는 '노인 학대' 갈수록 증가…"적극적 신고 필요"
입력 2017-10-03 10:43  | 수정 2017-10-10 11:05
아들·배우자에 매 맞고 욕먹는 '노인 학대' 갈수록 증가…"적극적 신고 필요"


아들이나 배우자로부터 괄시나 학대를 받는 노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3일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접수된 도내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469건에 달합니다.

작년 한 해 접수된 589건의 80%나 되는데, 연말까지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작년 신고 건수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010년 7천503건에 불과했던 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1만2천9건으로 60.1%(4천506건) 껑충 뛰는 등 노인 학대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대 유형을 구분해 보면 정서적 학대가 42.9%(201건)로 가장 많습니다.

욕을 하거나 위협하는 등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고통을 주는 신체적 학대가 40.9%(184건)에 달했습니다.

두 유형의 학대가 전체 신고 건수의 82%에 달했습니다.

생활비나 병원비를 대주지 않는 등 자녀가 부양 의무를 포기한 채 노인을 방치하는 방임이 10.9%(51건), 노인의 뜻에 어긋나게 자녀가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는 3.2%(15건)나 됩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피해 노인과 가까이 있다는 점인데, 학대 행위자 유형을 보면 아들과 배우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469건의 학대 신고 건수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조사를 거쳐 121건이 학대로 판정났는데 가해자의 70% 이상이 아들과 배우자였습니다.

아들의 비율이 무려 41.3%(50건)에 달했고 배우자도 31.4%(38건)로 집계됐습니다.

그 외에 며느리나 딸의 학대 정황이 드러난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 학대는 대부분 주거지에서 발생합니다.

학대로 판정된 121건 중 92.6%(112건)가 노인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매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은 여전히 낮다"며 "가정사라는 이유로 숨기지 말고 주변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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