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석 대란` 기대?…통신시장 잘 모르면 `슈퍼 호갱`될 수도
입력 2017-10-03 09:16 
`현금완납`이란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기변포인트와 같은 포인트 할인을 뺀 나머지 금액(분할상환원금)을 소비자가 내는 방식이다. 일부 유통망에서는 고객수납금의 일부를 판매장려금으로 지원해준다.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분할상환원금` 또는 `할부원금` 항목에 0원 기재 여부다. [표 = 박진형 기자]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이전보다 싸게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통신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소비자라면 싸게 사려다가 오히려 '슈퍼 호갱(호구 고객의 줄임말)'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악덕 휴대전화 유통점에서는 소비자에게 현금을 받고도 규제당국의 단속 등을 핑계로 구매확인서와 신청서에 할부원금을 0원으로 적어주지 않고 있다. 만약 현금을 주고도 할부원금 칸에 스마트폰 출고가가 적혀 있다면 스마트폰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산 셈이다.
유통점들이 '판매 장려금'을 불법 지원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주는 게 불법이기에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법 테두리 밖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할부원금 0원'만 기억하면 된다는 조언도 나온다. 현금완납이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불법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이기에 할부원금이 0원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매 장려금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주는 게 불법이 된 시점은 단말기유통구조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다. 이달 말 공시지원금 상한제(33만원)가 없어지지만 소비자 간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기본 골격은 유지된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같은 통신 시장 규제 방식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정유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고정된 성숙한 시장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정책이 큰 의미가 없으나 만약 정부가 소비자 후생을 더 중요시한다면 기업들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꺼리더라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게 마땅하다"고 분석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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