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코이카, 퇴직금 안 주려고 전문가 60명 계약종료
입력 2017-10-02 19:30  | 수정 2017-10-02 20:30
【 앵커멘트 】
개발도상국과의 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해외사업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을 선발해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줄이려고 꼼수로 계약을 했다 해당 인력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아예 계약을 종료해버렸습니다.
오태윤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코이카는 해외 현장 중심 사업관리를 위해 지난 2012년, 공적개발원조 ODA 전문가 파견제도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등의 비용을 절감하려고 이들 전문가를 고용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체결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한 전문가가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코이카에서는 파견직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시고, 이쪽(진정인)에서는 근로자가 맞으니까 주휴수당하고 퇴직금을 줘야 한다…."

사건은 검찰 수사로 이어졌는데, 코이카는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이카가 이 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MBN이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실로부터 단독으로 입수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코이카는 계약형태를 두고 이미 지난 2013년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3년이나 그대로 운영해왔던 겁니다.

코이카는 문제가 커질 조짐을 보이자, 해외 파견을 보낸 전문가 60여 명에 대한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이카는 진정을 제기한 전문가는 개인 용역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퇴직금 미적용 대상이 맞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ODA 전문가 제도는 현재 잠정중단된 상태로 제도개선과 보완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5tae@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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