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유정 거액 수임료 공모` 법조브로커, 뇌물·위증죄로 추가 실형
입력 2017-10-02 13:11 

법조브로커 이동찬씨가 현직 경찰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사법연수원 27기)와 공모해 수 십 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항소심까지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와 위증,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경찰관들에게 단순히 뇌물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매개로 수사와 관련한 부정 청탁을 했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경찰 공무원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또 위증죄에 대해서도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사법 비용을 발생시켜 국가·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과 지난해 현직 경찰관 두 명에게 "유사수신업체 대표 송창수씨 관련 사건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8900만원과 4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뇌물을 건넨 경찰관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뇌물이 아니고 빌려준 돈"이라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미 이 씨는 별도 사건인 최 변호사와 공모해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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