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바생도 생리휴가 있나요?"…사용 경험자 고작 4%
입력 2017-10-01 19:30 
【 앵커멘트 】
여성 아르바이트생 중 생리휴가를 써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조사를 해보니 100명 중 4명도 안 됐는데, 생리휴가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여성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았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학생 김 모 씨는 몇 달 전 수제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무 중 극심한 생리통으로 고생했지만, 한 번도 생리휴가를 쓸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여성 아르바이트생
- "다 남자 직원들이고 여자 직원이 있더라도 임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눈치가 더 보여서…."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는 한 달에 하루 생리휴가를 쓸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을 벌금이 부과됩니다.

▶ 스탠딩 : 연장현 / 기자
- "한 취업포털 사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리휴가를 써 본 경험이 있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은 100명 중 4명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생리휴가를 쓸 수 있는지조차 몰랐던 알바생도 10명 중 8명꼴이었습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근로기준)법이 100여 조항이 있는데 연차휴가도 있고 출산휴가도 있고, 그런 걸 하나하나 (근로계약서에) 나열하지는 않는 거죠."

▶ 인터뷰 : 정혜선 / 한국산업간호협회장
- "여성들의 50% 정도가 생리통을 호소하고 있고…. 생리통이 심한 날에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법에 규정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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