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인·아들 가짜임원으로 올려 회삿돈 횡령…CTS 회장 집유 확정
입력 2017-10-01 15:19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부인과 아들을 임원으로 선임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감경철 CTS(기독교 TV) 회장(7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7억9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은 감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감 회장은 2002년 자신이 인수한 지방의 한 골프장 건설업체에 부인과 아들을 부회장과 감사로 선임한 것처럼 꾸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총 7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 회장의 부인과 아들은 주주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에 선임됐고, 실제로는 부회장과 감사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불법영득 의사로 회사가 부인과 아들에게 급여 형태의 돈을 지급하게 해 회사의 재산을 횡령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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