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영업 알고도 임대료 받은 건물주, 알선 혐의 유죄
입력 2017-10-01 14:38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매달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의 성매매 알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건물주 손모 씨(75)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지난달 7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손씨가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킨 것이 아니어서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손씨는 자신이 임대한 서울의 한 건물 지하2층이 성매매 업소로 적발된 사실을 2015년 10월 1일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는 임차인에게 항의하면서 '앞으로 불법 영업을 하지 않고 불법행위 때문에 임대인에게 손해를 끄치면 즉시 퇴거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성매매 영업은 계속됐다.

해당 업소는 두차례 더 단속에 적발돼 결국 지난해 3월말 철거됐다. 검찰은 업소 철거전까지 손씨가 매달 업주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력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손씨는 이에 불복하고 "건물을 성매매 업소로 제공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확정적 종결, 철거 현장확인 및 건물인도요청 등 없이 사실상 성매매업소 운영을 방임했다면, 임대인은 직접 성매매알선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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