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완견 발로 찬 이웃집에 들이닥친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7-10-01 14:21 

자신의 애완견을 발로 차 다치게 한 이웃의 집에 침입해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최모 씨(72)는 박씨가 신발을 신은채 어락없이 거실에 들어와 자신의 가슴을 잡는 등 폭행했고, 자신의 애완견을 다치게 한 데 사과한 사실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1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폭행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애완견에게 상처를 입힌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할 때 1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5년 6월 윗집에 사는 최씨가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를 다치게 했다는 딸의 전화를 받고 최씨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뒤 문이 열리자 거실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최씨에게 "너도 맞아봐라. 너의 손자도 데려다가 패줄까"라며 최씨 가슴 부분을 손으로 잡고 때리는 시늉을 한 혐의다.
한편, 박씨 애완견에 상처를 입힌 최씨는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벌금 7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박씨가 기르던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며 발로 얼굴을 걷어차 코 부위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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