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고향을 찾은 김모(55)씨는 뜻밖의 횡재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토지가 많았다는 친척들의 이야기를 듣고 별 기대 없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덕입니다.
모르고 지내던 할아버지의 토지 총 5필지 1천500㎡를 찾은 것입니다.
공시지가만 1천500만원가량으로 시가는 3∼4배에 달해 주변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전북도는 재산관리 소홀과 조상의 불의 사고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조 또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펼친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이 사업을 통해 전북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11만500여건, 총 43만여 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가 현재까지 도내에 8만 필지가량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많은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재를 알지 못해 재산권행사를 못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상 땅 찾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도 하루 평균 10건 안팎이 접수됐습니다.
아예 잊고 지냈거나 위치나 규모 등을 알지 못했던 땅을 찾는 경우는 3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청자와 건수도 매년 증가세입니다.
2012년 1만764건, 2013년 2만2천828건, 2014년 2만5천704, 2015년 2만5천851, 2016년 3만218건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신청자도 2012년 1천625명에서 지난해 6천69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5년 만에 신청자와 건수 모두 3∼4배가량 급등한 것입니다.
수수료가 없는 조상 땅 찾기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본인 또는 상속자가 아닌 위임자는 인감증명서 등을 내야 합니다.
최춘성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선조가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후손들이 재산의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도 공인전자인증서를 통해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