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현 의원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 과징금 급감…제도 개선해야"
입력 2017-09-29 13:26 
[사진 제공 = 신용현 의원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이동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급감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규제 당국이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단통법 시행 전 3년간 2787억원에서 단통법 시행 후 3년간 324억원으로 88.3%(2463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제재 건수도 18건에서 14건으로 33% 줄었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이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혜택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방통위 등 정부 당국이 의지를 갖고 획기적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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