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미세먼지 심하면 지하철·버스 무료 11월 20일부터 시행
입력 2017-09-29 13:01 

11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출퇴근 시간에 서울시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을 원래 계획됐던 7월 1일에서 4개월가량 미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시내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조치 발령 다음날은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에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행한다.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위해 시는 '자동요금처리시스템'을 경기도·인천·코레일 등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시는 "시스템 개발이 지연돼 정책 시행 일자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인 구간은 '서울 시내'에 한한다. 서울교통공사 1~8호선·9호선·우이신설선·신분당선·경의중앙선 등이 모두 무료운행 대상으로 포함되지만, 서울 경계 안쪽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 서울에서 내릴 경우, 서울 구간은 무료지만 인천 구간은 돈을 내야 한다.
시는 "현재 다른 기관들과 개발 중인 자동요금처리시스템은 대중교토 무료운행 시 요금 분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11월 중순까지 이 시스템 개발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스템을 적용하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도 시민들은 평소와 같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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