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던 전매제한 및 거주자우선분양이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된다. 본격 시행은 하위법령 개정 및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법 시행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현장 청약에 따른 줄 세우기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의 경우 인터넷 청약접수를 의무화했다. 이 규정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에 나서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법적근거 부재로 분양사업자 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했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 시행 후 허가권자의 조사·검사 요구에 사업자가 거짓 자료 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 및 방해하다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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