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감법' 개정안 통과…회계업계 '방긋' vs 상장사들 "울상"
입력 2017-09-28 19:39  | 수정 2017-10-05 20:05
'외감법' 개정안 통과…회계업계 '방긋' vs 상장사들 "울상"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지정제를 골자로 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회계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겉모습은 영미식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 외부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 것"이라며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회장은 "표준 감사시간과 감사인 등록제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감사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도 밝혔습니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자유수임제에서는 회계법인이 원하는 만큼 감사시간을 투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표준 감사시간 도입으로 감사 품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에 외부감사 대상이 늘면서 '빅4' 같은 대형 회계법인뿐 아니라 중견 회계법인도 감사대상을 지정받게 돼 '낙수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인을 지정받게 될 상장사들은 개정 법률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042660] 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법 개정의 발단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지정제 강화로 여러 애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법 개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감사인이 자주 바뀌면 업무 효율성이나 수임료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회계 시스템이 투명하고 견고한 기업의 경우 지정제에서 제외하는 등 향후 시행령 과정에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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