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턴키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입력 2017-09-27 16:15 

국토교통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설계·시공 일괄 발주 형식인 턴키 공사는 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이 이뤄짐에 따른 갑·을 관계가 발생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해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부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및 설계계약 지연 방지 위한 계약서 제출 ▲설계사는 참여 시공사와 개별 계약 ▲공기연장,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불가 ▲입찰안내서 공개 지연 시정 등이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발주기관도 입찰안내서상 불공정한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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