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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관내 4252명 조상명의 토지 되찾아
입력 2017-09-27 14:59 

대구시는 올해 4252명이 조상 명의로 된 토지 1만3862필지(1만8205㎢)를 찾았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관내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 수는 총 1만5057명으로, 이는 지난 2012년 1~9월 누적 이용자 수인 1740명(3912필지, 5705㎢)과 비교해 약 9배 증가한 수준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다.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가까운 시청이나 구·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 가족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국 시·구, 읍·면사무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디디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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