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엔헌장의 자위권 발동 요건은 '무력공격'
입력 2017-09-26 19:30 
【 앵커멘트 】


어제 리용호 외무상 발언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리 외무상이 말한 북한 영공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이 영공은 영토와 같은 개념이라 다른 나라의 전투기가 무단으로 침범할 경우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 외무상은 미군 폭격기가 이 영공에 안 들어와도 요격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유엔 헌장에 자위권이 보장돼 있다면서 말이죠.


그럼 유엔헌장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아마 51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한 국가의 자위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무력공격이 무엇인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전략폭격기가 실제 폭격을 하지 않고 그냥 비행했는데 '무력공격'이라 보기는 어렵죠.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해 상공을 비행하는 군용기를 공격하는 건 국제법상 위반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어제 리 외무상의 주장은 유엔헌장이나 국제법상으로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런 규정들을 다 무시하고 요격에 나선다 해도 북한이 과연 실제 전략폭격기를 타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김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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