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육사 실내테니스장은 불법…양종수 전 육사교장·박영순 전 구리시장 업부 부당처리"
입력 2017-09-26 15:23 

감사원은 26일 양종수 전 육군사관학교장과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개발제한구역인 육군사관학교에 실내테니스장이 불법으로 건축됐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A씨 등 374명이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해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경 육군사관학교는 대한테니스협회가 개발제한구역인 교내에 실내테니스장(연면적 5820㎡)을 개발허가도 없이 짓도록 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양 교장은 2015년 6월 29일 박 시장을 육사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자 박 시장이 다음날 전화로 "국토교통부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양 교장은 이를 '국토부와 문제는 구리시가 해결할 테니 공사를 추진해도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2015년 7월 1일께 주원홍 당시 테니스협회장에게 "테니스장 공사에 착공하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실내테니스장 건축이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단속보다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리에 협조하라. 과도한 단속을 지양해 달라"는 취지로 묵인했으며,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도마에 오르자 테니스협회에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양 전 육사교장과 박 전 시장의 비위로 인해 32억여 원이 투입된 테니스장을 철거해야 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지만 이미 퇴직했기에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구리시장에게는 "대한테니스협회 등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련자에 대한 주의도 촉구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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