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드 보복 피해` 인천항, 사상 첫 임대료 감면 조치
입력 2017-09-26 13:58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인천항만공사가 사드 보복 여파로 휘청이는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임대 사업자들에게 3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조치는 공사 창립 이래 최초다.
26일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인천항 제1·2여객터미널내 상업시설 임대료를 10월 분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전날 공사는 이사회격인 항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인천항은 10개 카페리 항로가 모두 중국과 연결돼 있어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여파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곳이다.
실제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올해, 제1·2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 39만5928명이 이용해 지난해 63만846명 보다 37.2%나 감소했다.

중국인 여행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여객터미널에 입점한 면세점 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25% 하락했고, 편의점·주방업체도 절반 가량 매출이 줄어들었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어려움에 처한 중소업계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4분기 여행객 추이를 지켜본 뒤 후속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임대료 한시적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 30여개 업체로 부터 월 14억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던 공사는 4억 5000만원이 줄어든 9억 5000만 원을 받게 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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