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몰카 범죄 처벌 강화·피해자 대책 마련"
입력 2017-09-26 10:48  | 수정 2017-10-03 11:08

당정은 26일 '몰카'범죄 단절을 위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동시에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정은 "변형카메라 규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 과정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하고 일반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지하철 등 다중밀집시설에 대해 '몰카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기존보다 엄격히 할 방침이다. 당정은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유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취득한 금품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로 했다"며 "소위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이를 삭제·차단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삭제비용은 가해자가 처리하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경제·의료·법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중대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몰카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