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이더M] "회계투명성 확대 위해 감사위원회 제역할해야"
입력 2017-09-26 09:32  | 수정 2017-09-26 14:31

[본 기사는 09월 22일(19:37)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외감법 개정을 앞두고 회계 투명성 확대를 위해 기업의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삼정KPMG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상장사 감사위원회의 부결 안건 수는 전체의 0.5%에 불과해 중국 상장사의 27%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상장사 감사위원회의 회의 개최 수는 연 평균 3.93회로 미국 상장사(7.9회)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내 상장사 감사위원회 역할이 중국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내부통제 장치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한 제3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에서 김유경 ACI 리더(상무)는 "반대 의견이 얼마나 잘 받아들여지는지 여부가 감사위원회 활동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며 "감사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고 외부감사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회계 투명성 확보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상장사의 회계 투명성 확대를 위해 감사위원회외 외부감사인, 내부감사인 간 협력의 삼각구도를 강조했다. 그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협업이 회계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이를 통해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감법 개정안에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이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넘어가고, 외부감사인 선임 시점도 단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기업의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감사위원의 보수가 현실화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국내 상장사 감사위원의 평균 보수는 4460만원으로 미국 300대 주요기업 사외이사의 평균 보수인 2억원보다 크게 낮았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감사위원회가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위원장은 "스튜어드십코드와 감사위원회는 기업 지배구조의 쌍두마차"라며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통해 자본시장이 보다 공정해지고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태 삼정KPMG 대표는 "올바른 기업 지배구조 확립과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과 내부 감사조직, 외부감사인 등 세 주체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